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

제 16조의 2 (출입문)

1. 주택단지 안의 각 동 출입문에 설치하는 유리는 안전유리(45킬로그램의 추가 75센티미터 높이에서 낙하하는 충격량에 관통되지 아니하는 유리를 말한다. 이하 같다)를 사용하여야 한다.
2. 주택단지 안의 각 동 지상 출입문, 지하주차장과 각 동의 지하 출입구를 연결하는 출입문에는 전자출입시스템(비밀번호나 출입카드 등으로 출입문을 여닫을 수 있는 시스템 등을 말한다)을 갖추어야 한다.
3. 주택단지 안의 각 동 옥상 출입문에는 "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" 제 39조 제 1항에 따른 성능인증 및 같은 조 제 2항에 따른 제품검사를 받은 비상문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. 다만, 대피공간이 없는 옥상의 출입문은 제외한다. <신설 2016.2.29.>
4. 제 2항에 따라 설치되는 전자출입시스템 및 제 3항에 따라 설치되는 비상문자동개폐장치는 화재 등 비상시에 소방시스템과 연동(連動)되어 잠감 상태가 자동으로 풀려야 한다. <개정 2016.2.29.>
[본조신설 2013.6.17]